■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 경우
※환자본인
환자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친족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불가능)
※ 환자 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나이와 관련된 공지 사항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만 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학생증(강제규정은아님)
※만17세이상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
-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진단서,
행방 불명 확인 서류
의사 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비고]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형제,자매,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환자 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등)일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작성해오셔야 합니다.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