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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 모두가 화해하는 곳
당신만의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저희 잠실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여러분들의 마음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필요한 한마디 ‘괜찮아’
당신만의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성인정신건강 클리닉

마음건강 클리닉
우울증, 조울증, 심한 감정기복,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신체화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수면 클리닉
불면, 과다수면, 낮시간 졸음, 불규칙한 수면주기
집중력 클리닉
성인 ADHD, 주의집중력 결핍, 충동성, 주의집중력 검사 평가
스트레스 클리닉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 육아 스트레스, 적응의 어려움, 급성 스트레스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정신분석 클리닉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합니다.

괜찮아의 소식 및 공지사항

23.10.04
외래 진료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
23.10.04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3.10.04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및 동의서양식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있는 경우 ※환자본인 환자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친족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불가능) ※ 환자 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나이와 관련된 공지 사항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만 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학생증(강제규정은아님) ※만17세이상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구비서류] - 신청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 -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진단서, 행방 불명 확인 서류 의사 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비고]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형제,자매,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환자 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등)일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작성해오셔야 합니다.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예약 문의
  • 전화번호
    02-418-7725
  • 팩스번호
    02-418-7726
진료 시간
  • 월,화,목,금
    10:00 - 19:30
  • 점심시간
    14:00 - 15:00
  • 토요일
    10:00 - 14:00
* 수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 토요일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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